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🚘 부산시민 주목! 6월 자동차세 최대 15.76% 할인받는 방법 [승용차요일제 꿀팁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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곧 6월, 자동차세 납부 시즌이 돌아옵니다. 그런데 아직도 그냥 내고만 계신가요?
부산시민이라면 최대 15.76%까지 자동차세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바로 **‘승용차요일제 참여자 자동차세 감면제도’**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가, 언제, 얼마나, 어떻게 할인받는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


✅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자동차세 할인 요약

 

항목 내용
대상 차량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(전자인증표 부착 필수)
감면 금액 자동차세 산출세액의 10% 감면
감면 시기  
 
  • 신규 가입자: 상반기 가입 → 6월분, 하반기 가입 → 12월분부터 적용
  • 기존 가입자: 6월, 12월 모두 감면 적용 |
    | 감면 방식 |
  • 정기분(6월/12월): 할인된 고지서 자동 발송
  • 연납분(1월): 기존 가입자에겐 할인 반영, 이후 가입자는 환급 처리 |
    | 최대 할인율 | 연납 + 승용차요일제 중복 시 최대 15.76% 할인 |

🚗 승용차요일제란?

  • 주 1회 차량 운행 자제를 통해 교통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
  • 참여 차량은 전자인증표를 부착
  • 지정된 운휴일(예: 화요일)엔 운행 자제 필요
  • 혜택: 자동차세 감면 +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

📉 할인받는 방법: 자동 적용 or 환급

① 정기분 납부자 (6월, 12월)

  • 승용차요일제 가입 상태면 할인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돼요.

② 연납 납부자 (1월)

  • 기존 가입자는 할인된 연납 고지서 수령
  • 연납 후 가입자는 이후 감면액 환급 신청 가능

💡 연납 시 기본 10% 할인 + 요일제 감면 추가 → 최대 15.76% 할인 효과!


⚠️ 주의사항: 할인 혜택 날아가는 경우

  • 1년간 5회 이상 운휴일 운행 시 → 감면액 전액 추징
  • 전자인증표 미부착, 훼손, 점검 미이행 시 → 추징
  • 차량 소유 변경 등 변동 시 → 해당 일자 기준으로 정산 재부과

🅿️ 공영·거주지 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도 있어요!

① 공영주차장

  • 부산시·구청 운영 주차장에서
  • 운휴일 시간 외 입출차 시 할인 적용 안됨
  • 일 주차요금 50%, 월 정기권 20% 할인 (타 할인과 중복 불가)

② 거주지전용 주차장

  •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월 20% 할인

📞 구청 세무과 문의처 (부산시)

  • 중구: 600-4211 / 부산진구: 605-4214 / 해운대구: 749-4214
  • 전체 목록: [표 삽입 or 이미지 제작 가능]

☑️ 마무리 꿀팁

✔ 6월 자동차세 납부 전 승용차요일제부터 신청하세요!
✔ 이미 참여 중이라면 자동 할인 적용되니 걱정마세요
✔ 연납했는데 뒤늦게 가입하셨다면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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